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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9.7% 올랐다

노인단가‧공공요금 인상 반영 수수료 현실화

작성일 : 2020-01-31 10:46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충북 지역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품질시험 수수료가 전년도 대비 평균 9.7% 인상됐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설계서에 표기된 기준에 맞게 적합한 구조물을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다.

 

이를 통해 품질의 균등성 등 구조물의 신뢰성을 제고함은 물론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부실 공사를 예방할 수 있다.

 

도내 유일한 국립시험기관인 도로관리사업소는 노임단가 7.64% 인상과 공공요금 1.91% 인상을 반영, 수수료를 현실화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66만2,000원이던 토질시험 수수료가 올해는 71만7,000원으로 8.31% 인상됐으며 골재시험은 39만8,000원에서 43만5,000원으로 9.30% 올랐다.

 

 

이와 함께 현지조사 출장비는 지난해 대비 39.7% 감소했다. 불가피한 1인 출장을 고려, 출장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출장비로 9만원 이상을 내야 했던 제천시와 단양군은 30% 이상 감소해 6만원 대의 출장비만 지불하면 된다.

 

도는 이번 인상을 통해 영세 품질시험 대행업체의 경쟁력 확보 등 도내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충북도 건설공사의 세부적인 항목별 품질시험 수수료는 충청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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