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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원 사각지대 아동복지사, 호봉제 도입

‘그룹홈 등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지침’ 마련

작성일 : 2020-01-21 13:11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보건복지부 지원의 사각지대인 그룹홈‧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도 호봉제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소외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근무 여건과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종사자들은 경력에 따른 급여 체계가 없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충남도는 그룹홈‧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체 호봉제를 도입, 복지부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

 

‘그룹홈‧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지침’은 국비 지원액 간 차액 보전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호봉은 근무시설과 종사자별 직위, 현 시설 근무 경력과 지자체 인정 경력 등을 반영해 1~10단계로 결정된다.

 

호봉제를 적용받는 종사자는 그룹홈 25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4개소, 지역아동센터 239개소 등 총 268개소 시설에 634명이다.

 

호봉제가 도입되면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은 월 194만원에서 최대 월 300만원,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월 179만원에서 최대 월 259만원까지 급여가 인상된다.

 

한편 그동안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경력별로 지원했던 9~15만원의 처우개선비는 기존과 같이 별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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