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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방화시설 부실 관리 신고하세요

개정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내년부터 시행

작성일 : 2019-12-27 11:06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고질적인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부실 관리에 대한 신고 포상제가 내년부터 강화된다.

 

주요 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변경 등이다.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피난‧방화시설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된다.

 

지금까지 신고 자격이 대전시 거주자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된다.

 

현재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서는 대전시 1개월 이상 거주자만 신고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영상 등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신고 대상에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 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 추가,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 등이 신설된다.

 

한편 피난‧방화시설 훼손‧변경, 장애물 적치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비상구 잠금‧폐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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