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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실효성 논란

동물보호단체 “수백 마리 안락사 불가피… 예산허비”주장

작성일 : 2019-12-17 17:22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을 놓고 행정당국과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전북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내년이면 위탁계약이 만료된다. 당국이 인근에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새로 짓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는 약 600마리의 동물들이 있는 전국 최초 공원형 유기동물 보호센터다. 많은 봉사자들과 후원을 통해 지난 2년간 안락사 없이 운영되고 있다.

 

 

 

당국은 전국에서도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이곳을 두고 굳이 직영 시설을 새로 짓는 이유에 대해 우선, 관련 법규를 꼽고 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자치단체가 동물보호소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토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

 

위탁 기간에 제한이 있는 시설에 투자를 하기 쉽지 않은 점도 한 몫 한다.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최초 3년 이내, 재계약은 1회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초 동물보호를 위해 지어진 시설이 아닌 곳에 법적기준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수의사 등 인력기준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 군산시의 입장이다.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은 유기동물 보호·입양·관리비 지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과 함께 강임준 시장이 내놓은 민선7기 공약 중 동물복지확대 차원에서 추진을 내세운 사업이기도 하다.

 

 

군산동물사랑 등 동물보호단체는 “현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센터를 새로 짓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차라리 동물 사료나 물품 지원과 동물입양 등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활성화시키는 편이 낫다"는 주장도 더해진다.

 

더욱이, 직영 센터가 200여 마리만 수용할 수 있는 200여 평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자 반발이 높아졌다. 직영 센터로 들어가지 못하고 남게 될 4~500마리 동물들에 대한 우려다.

 

한 자원봉사자는 “그런 작은 규모의 시설에는 대형견은 들어갈 수가 없다”며 “이들은 다 안락사 시키겠다는 이야기인가”라며 분개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200평에는 200마리가 다 들어가기도 힘들다”면서 “이게 가능하려면 다른 일반 보호소처럼 케이지를 2층, 3층 쌓아야하는데 위생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물들의 생활여건이 현재보다 나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락사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과연 직영 보호센터 건립이 현재 센터에 있는 동물들 뿐만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유기동물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영 보호센터가 들어설 예정인 옛 군부대 부지>

 

 

이에 대해 관할 부서 관계자는 “안락사라는 말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시설 규모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잘라 말했다.

 

“현재 이야기가 나온 규모는 기존 연구자료 등을 토대로 설정한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설계 전에 동물 관련단체 등 여러 의견들을 듣고 검토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 결정권자인 시장이 안락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직영 센터를 둘러싼 이 같은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관내 동물보호 단체 등은 “직영보호소 중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는 곳은 없다”며 직영보호소 설립 철회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직영 센터를 반대하는 이들은 타 지자체 사례를 거론하기도 한다. 지난 2014년 경기도 최초 시 직영으로 문을 열었던 고양시 동물보호센터는 개관 이후 수용능력과 관리인원 부족으로 동물들을 방치하고 적절치 못한 의료 처치 등 많은 문제를 노출하며 여러 차례 부실운영을 지적받은 바 있다.

 

한편, 군산시는 유기견 보호 업무는 관련 인력을 확보해 직영으로 하고 동물체험, 관련 복지 프로그램 등의 운영은 위탁으로 맡기는 형태로 역할을 구분해서 꾸려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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