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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짜리 의료장비 사놓기는 했는데… 의사가 없네

진안군의료원 MRI 판독의 못 구해 무용지물, 내년 2월에나 정상가동 전망

작성일 : 2019-12-13 17:48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지방의 한 의료원이 수십억 원을 들여 의료장비를 도입하고도 이를 운용할 전문의가 없어 장비를 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MRI(자기공명영상장치)를 구매한 전북 진안군의료원. 내원객들은 현재 촬영이 가능한 X-Ray, CT와는 달리 구비된 MRI를 찍을 수가 없다. 여러 차례 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MRI 영상 판독을 맡아야 할 영상의학과장 자리가 석 달 가까이 공석이기 때문이다.

 

이 고가의 의료장비는 종전 담당전문의 복귀가 가능한 내년 2월 이후에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MRI기기 도입에 들어간 예산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의료원기능보강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0억 원을 포함해 총 20억 원이 넘는다. 장비 구입에만 17억 8900만 원, MRI실 확장공사비로 3억 원, 봉직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에 1억 5000만원이 책정됐다.

 

 

의료장비심의위원회가 의료장비구매결정평가 심의에서 MRI 구매에 대해 '적합'결정을 처음 내린 것은 지난해 4월이다. 이후 상위기종 변경을 놓고 논쟁이 있었지만 담당의 배치과정이 과연 최선이었는지 의문을 갖는 이들이 많다.

 

기기 도입 확정 이후 면밀한 인력충원 계획이 뒤따랐다면 지금처럼 장비를 들여오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진안군의회도 이 점을 꼬집었다. 이우규 군의회 운영행정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그동안 의료원이 경영과 관련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통상 의사수급이 어려운 현 상황에 비춰봤을 때, 전국적인 인사발령 시기인 2~3월에 맞춰 채용을 계획하고 1년 단위 계약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감사원은 환자들의 의료비 과잉 지출을 초래할 수 있는 MRI등 고가 의료장비가 무분별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보건당국에 관리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MRI장비는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진안군의료원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다. 진안뿐만 아니라 무주와 장수까지 아우르는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논리가 MRI도입 추진에 힘을 실었다.

 

정밀검사가 가능한 영상촬영장비인 MRI 설치로 만성퇴행성질환의 대형병원 이송 등 도시로 빠져나가는 환자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기대도 한 몫 했다.

 

한편 가속화되는 고령화로 인해 뇌졸중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질병의 조기검진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계속 늘고 있어 지방 의료현장에서는 인프라 확충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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