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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 배출허용기준 강화

작성일 : 2019-12-06 13:08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허위 측정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물질 검사가 깐깐해진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규제와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전남 여수국가산단 사업장과 측정 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무더기로 기소되기도 했다.

 

사태와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오염물질을 측정‧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조작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금지 행위에는 측정 결과 누락, 거짓 측정 결과 작성, 측정 방해 행위 등이 포함됐다.

 

 

따라서 먼지와 암모니아, 황산화물, 이황화탄소, 탄화수소 등 일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최소 30% 이상 강화된다.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도 벤젠. 포름알데히드, 염화비닐, 수은, 비소 등이 현행보다 평균 30% 이상 강화되며, 배출허용기준 8개가 신설된다.

 

특히 내년부터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등 5종의 검사 장비를 추가로 확보, 현재 26종 검사에서 모두 33종을 검사할 수 있게 된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도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검사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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