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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앞둔 익산 배산공원, 민간특례개발 없던 일로

도시계획위원회, “사업타당성 없다” 결론

작성일 : 2019-12-02 16:30 작성자 : 홍재희 (klan@daum.net)

 

재정사업과 민간특례사업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전북 익산 배산공원 개발이 결국 아파트 위치문제로 사업방향이 변경됐다.

 

특히, 행정에서 제안하는 경관훼손, 수림훼손이 없는 공동주택 개발위치와 개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위치가 서로 달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에서도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익산시는 민자개발 계획을 변경, 자체인가부터 실시하여 일몰제에 따른 공원해제부터 해결한 후 공원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배산공원은 지난 1958년 51만2640㎡가 공원으로 결정돼 오는 2020년 7월이면 실효된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이미 조성된 공원면적과 개발이 어려운 묘지, 종중, 재각 등을 제외 31만7604㎡ 면적을 민간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

 

익산시는 이를 위해 배산공원 개발을 위한 우선 협상자를 선정, 사업면적의 85%인 26만9842㎡를 ‘배산의 생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담은 녹색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나머지 15%의 경우 시공사의 개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면서 위치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민간자본을 투입한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배산모은사 인근, 노인종합복지관 인근을 개발하고자 했지만, 익산시는 경관훼손, 수림훼손이 없는 위치를 요구했다.

 

또 익산시의회는 우선 협상자의 계획대로라면 “배산공원 삼면이 아파트로 둘러싸이게 될 것”이라며 민자개발을 반대, 재정사업 추진을 주장했다.

 

익산시민사회단체 역시 지난 6월 성명서를 통해 배산공원 민자개발 사업 철회를 피력했다.

 

 

행정에서 제안하는 여건에 맞추다 보니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위치가 논·밭으로 이뤄진 모현동 2가 184번지 일원으로 한정됐다.

 

이렇게 선정된 아파트 건설위치의 경우 분양가, 진출입 도로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타당성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익산시 관계자는 “다가오는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 공원기능 유지를 위한 실시계획부터 인가한 후 재원조달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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