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시장으로 내몰린 저신용의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불법 고금리의 덫에 걸려 신음하고 있다.
특히 불법 대부업자들의 경우 법정금리보다 훨씬 높은 최고 700%가 넘는 살인적 이자를 받는 불법 영업을 하다가 당국에 의해 철퇴를 맞았다.
이들 불법 대부업자 가운데는 당국의 단속에 걸리자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또다시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등 좀처럼 불법 대부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형사입건 된 불법 대부업자들은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 314명에게 135억원을 대출해주고 법정금리인 24%의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의 고금리를 받아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의 경우 과거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자 가족과 지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대부업 등록을 한 뒤 영업을 하다가 또 다시 당국의 단속에 걸렸다.
이들은 영세 자영업자 252명에게 65억여원을 대출해준 뒤 법정금리의 15배를 초과한 348%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담보대출 영업행위를 한 2명의 불법 대부업자도 이번 단속에 걸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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