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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어찌 하오리까

인천시 정비계획 세운다지만 사유재산이라 한계

작성일 : 2019-11-25 11:08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을 안고 있지만 정비에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고 있다.

 

장기 방치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자금난에 공사를 중단했거나 재산권 분쟁에 휘말린 사례가 많아 행정당국의 개입에도 한계가 있다.

 

인천시의 경우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모두 8곳에 이르고 있다. 5년 이상 공사중단 4곳, 10년 이상 중단된 곳도 4곳에 달한다.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은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데다 붕괴 등의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까지 했던 인천시는 건축주 대면 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정비계획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까지 정비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지원 조례도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공사 중단의 원인이 대부분 자금난과 복잡하게 얽힌 채권 채무관계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행정당국의 개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태파악을 벌인 인천시도 8곳 가운데 2곳은 행정지원을 통해 자력으로 공사 재개를 유도하고, 나머지 6곳은 안전관리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때문에 매수, 철거 등의 공공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원 투입에 한계가 있는데다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해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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