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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장명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주민반발에 ‘발목’

- 정읍경찰서 부지 활용, 오는 2022년 이후에나 검토

작성일 : 2019-11-21 15:00 작성자 : 홍재희 (klan@daum.net)

 

협소한 시설 등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 정읍시가 추진하던 장명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이 부지문제를 둘러싼 주민반발로 잠정 보류됐다.

 

특히, 장명동에 위치한 정읍경찰서가 구)정읍IC 인근으로 신축·이전하는 오는 2022년 이후에나 경찰서 부지를 활용방안에 넣어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읍시 계획이다.

 

읍·면·동사무소 역할인 주민센터가 주민생활 환경 변화에 따라 민원·복지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문화·복지·자치 공간인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장명동 주민센터 역시 주민들에게 문화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헬스, 탁구, 기타, 오카리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장명동 주민센터의 경우 지난 1991년에 준공돼 시설의 노후화는 물론 공간이 협소해 2층 회의실을 프로그램실과 병행해 사용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정읍시는 주민센터 신축을 검토했지만, 인구감소 등을 감안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따로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사업비 21억원을 들여 오는 2021년까지 각시다리 소공원인 장명동 179-2번지 일원에 헬스장, 다목적실, 회의실 등을 갖춘 장명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장명동 주민들은 지난 2007년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각시다리 설화를 기반으로 만든 각시공원 소멸, 주민센터와 자치센터 분리에 따른 시설유지관리 비효율 등을 이유로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반대했다.

 

 

결국 장명동 자치센터 신축은 경찰서 이전까지 결정을 보류하고 경찰서 부지 활용에 포함하여 주민센터와 자치센터 일괄 신축 등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것이 정읍시의 입장이다.

 

한편, 각시다리 설화는 시집가는 신부들의 가마가 좁은 통나무 다리 중간에서 마주쳤지만 서로 양보하지 않아 물속에 빠져죽었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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