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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암초’, 규격미만 볼라드 방치 여전

높이·지름·재질 등 기준 부적합… 곳곳서 안전위협

작성일 : 2019-11-21 08:56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횡단보도나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bollard) 중 일부가 법적 규격에 맞지 않는데도 방치되고 있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볼라드의 정식 명칭은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다. 차량으로부터 인도를 걷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둥모양의 시설물로, ‘길말뚝’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중 상당수는 관련 법규 강화 이전에 세워져 크기나 재질 등이 규격과 다른 것이 많이 남아있다.

 

수 천 개가 넘는 볼라드를 일괄적으로 교체하기에는 행정당국이 느끼는 재정적 부담이 크다. 제각각 다른 모습을 한 볼라드가 여전히 시민들의 눈에 많이 뜨이는 이유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그 기준을 두고 있다.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우선,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보행자 혹은 낮은 속도의 자동차가 충격했을 때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밝은 색으로 칠해 보행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높이는 80cm~100cm, 지름은 10cm~20cm가 기준이다.  말뚝 간격은 1.5미터 안팎이어야 한다. 또, 시각장애인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구조물 전면 0.3m앞에 점형블록도 가설해 놓아야 한다.

 

이 같은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 처리에 각 지자체들은 고심이다.

 

  

 

대전시의 경우, 관내에 설치된 볼라드 총 1만7000여개 가운데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9833개에 달한다. 대전시는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이 중 5000여개를 우선 철거할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 9월 보행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기도는 자동차진입방지용 말뚝 관련 지적이 732건이나 제기됐다.

 

최근 대구 지역에서는 보행자가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에 부딪혀 일어난 사고에 대해 지자체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 달성군의 한 지하철역 부근에 설치된 말뚝에 걸려 넘어져 전치 12주 골절상을 입은 시민에게 지자체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법원은 동행한 보호자의 주의의무 소홀도 일부 있지만 해당 말뚝이 충격 흡수가 어려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점을 중요하게 봤다. 뿐만 아니라 점형블록 미설치, 반사도료 미도색, 높이 미달 지름 초과 등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물이라 판단,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을 60%로 인정한 것이다.

 

전북에서도 지난 2017년 한 시각장애인이 인도 바닥과 색상이 비슷한 볼라드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내 백제대로, 기린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등을 돌아봤다. 백화점이 있는 통일광장 사거리에는 기준에 맞는 볼라드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있다. 화강암이나 콘크리트 등 딱딱한 재질이 대부분이다.  횡단보도 앞의 한 석재 볼라드 지름을 재보니 30cm다. 높이는 34cm. 시행규칙에 명시된 규격과 비교하면 지름은 10cm 초과, 높이는 한참이나 모자라다.

 

인근 상가를 둘러보니 상인들이 임의로 설치한 구조물도 그 수가 적지 않다.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지만, 밝은 색상 페인트 칠이나 야광테이프 부착도 되어 있지 않다. 시민들은 야간에는 발에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사고를 염려한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이다.

 

 

 

 

전북대병원 서문, 경기전 뒤편, 서신동 아파트단지, 전북어린이회관 앞, 조경단로 일대 등 시내 곳곳에서 돌로 만들어진 볼라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밝은 색 도료를 칠하지 않은 것이 대다수다. 지름이 너무 넓거나, 간격이 너무 촘촘한 것도 많다. 개중에는 높이가 25cm밖에 되지 않는 것도 있다.

 

전주시는 “아파트 단지 등 개인 사유지 내에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제재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다만, 인도 위에 설치된 것들에 대해서는 불법점용으로 적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파손 등으로 즉시 바꿀 필요가 있는 곳부터 조치하고, 새로 설치되는 곳에는 규격에 맞는 볼라드로 교체 투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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