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list 케이랜 부산 list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됐지만 ‘헷갈려’

피묻으면 의료폐기물, 냉장차량 운반 등 혼선 우려

작성일 : 2019-11-18 10:43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혼선이 우려된다.

 

또,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 기저귀라도 보관과 운반 방법 등은 여전히 냉장차량 등을 이용토록 돼 있어 의료기관들이 헷갈려 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의료폐기물 분류체계를 개편, 병원 등의 이의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시켰다.

 

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하는 경우, 혈액이 묻은 경우 등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일회용 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에도 불구하고 일선 병·의원의 경우 감염우려의 기준이 모호해 명확한 분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됐더라도 개별 밀폐 포장해 전용봉투에 담아야 하고, 냉장차량을 이용해 운반해야 하는 등 보관과 운반 등이 번거롭기는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부산시의 경우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적용을 연말까지 미뤘다.

 

이와 함께 일선 구·군의 행정절차 혼선 방지를 위한 담당자 교육과 함께 병원 관계자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