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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 오염 물질 배출, 주민 건강권 침해

분진‧미세먼지 등 위험한 환경 그대로 노출

작성일 : 2019-11-15 11:15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충북‧강원 지역 주민들이 시멘트 제조 공장에서 나오는 환경오염 물질로 인해 기본적인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60년간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등에 그대로 노출돼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토목의 접합 물질인 시멘트는 생산 시 석회석과 진흙, 적당량의 석고를 섞어 구운 후 가루로 만드는 방식이다.

 

특히 지난 1999년부터 석회석 원료료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하수슬러지, 석탄재 등의 폐기물이 사용되면서 주변 지역 환경오염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국회에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지만 몇 년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멘트 생산 1톤(t)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게 하는 것으로, 시멘트 1포(40㎏)당 40원을 부담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기준 약 500억원의 세금이 확보된다. 세수는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의 건강 증진, 대기환경 개선 등 보상 재원으로 활용된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은 오는 19~21일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는 15일 국회를 방문,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 후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은 충북‧강원‧경북‧전남 등 4개 시‧도와 제천‧단양‧강릉‧동해‧삼척‧영월‧포항‧광양‧장성 등 9개 시‧군 지자체장이 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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