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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악취 풍기는 울산지역 도장시설

61곳 가운데 13곳이 환경관련법 위반

작성일 : 2019-11-12 11:35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울산지역의 차량 도색 등을 영위하고 있는 도장시설 상당수가 미세먼지를 날리거나 악취를 풍기는 등 주변의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 도장시설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미세먼지를 날리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 사각지대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벌인 민관 합동단속에서 단속 대상 61곳 가운데 무려 13곳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울산시와 지역주민과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이 함께 진행했다.

 

 

오염도 검사와 배출시설 점검으로 나뉘어 이뤄진 단속에서 8곳이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 배출했다가 철퇴를 맞았다.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1곳, 배출시설 부식 등으로 오염물질이 흘러나온 1곳도 단속망에 걸렸다.

 

중대 위반 사업장의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 되고, 시설 위반 업소는 시설 사용중지와 시설개선 명령 및 과태로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내년도 사업을 적극 알려 시설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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