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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환경관리 부실, 악취 여전…

대전시, 악취·폐수배출사업장 4곳 적발

작성일 : 2019-11-07 17:14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대전지역 내 공업단지 인근 주택가에 위치한 A사업장은 대기오염을 막는 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산업용기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계 겉면을 도색할 때 페인트와 시너에서 나오는 미세한 분진과 가스 등을 불법적으로 배출해왔다.

 

B금속가공업체는 금속표면을 처리하는 탈사시설을 운용하며 배출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원심력 집진시설에 외부 공기를 섞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다.

 

관내 또 다른 업체 C, D 두 업장은 절삭유 저장탱크 용량이 100리터가 넘으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용보관량 기준치를 스무 배 이상 넘기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산업단지 일부 업체들의 환경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부터 금속가공 도장시설을 중점 대상으로 악취배출사업장 단속을 벌인 결과 악취 관련 대기배출사업장과 폐수배출사업장 각 2개소씩 모두 4개소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시는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단속에 나섰으며, 관련법과 규정을 어긴 사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사용중지·조업정지·사용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금속가공(주물)·도장 시설 등에서 악취물질이 다수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시설을 작동시키면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 노출되며 악취와 먼지를 일으킨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 경우, 대기 중 오존 농도가 올라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계통 장애환자 등 노약자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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