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장점마을 역학조사 최종 결론 발표 앞두고 인과관계엔 ‘난색’
작성일 : 2019-11-07 14:23 작성자 : 홍재희 (klan@daum.net)
전북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비료공장과 관련성에 대해 ‘개연성’이란 책임회피 입장을 보이던 환경부가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4일 ‘장점마을 역학조사 최종 결론’을 앞두고 7일 KLAN과의 전화통화에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과 비료공장이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은 여전히 장점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집단 암 발생 간 ‘인과관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발표이후 전문가 검토, 학회, 국회토론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고 말했다.
또 “비료공장의 파산으로 가동 당시 배출량과 노출량 파악이 곤란하고, 소규모 지역에 사는 주민에 대한 암 발생 조사로 인과관계 해석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7년부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환경역학조사를 진행, 지난 6월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장점마을 주민들 반발을 샀다.
이때 국립환경과학원은 주민들에게 나타난 피부암, 담낭암 등은 인근 비료공장에서 발생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 발암물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 결과로 장점마을 주민들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게 됐지만 주민들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인과관계 인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었다.
이처럼 집단 암 발병과 비료공장의 연관성에 대해 해석의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내보이던 환경부가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했지만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법적 소송과는 별개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했지만 법적 소송의 경우 또 다른 문제이다”며 “보상은 주민 개별적으로 이뤄져 상관성 해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 암 발병과 비료공장의 연관성에 대한 해석은 기존과 같지만,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법적소송에서 주민들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표현방식을 달리한 것이다”며 “환경부가 건강영향조사를 가지고 이처럼 폭넓게 해석한 사례는 몇 안 되고, 소송과 관련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부연했다.
장점마을 역학조사 최종 결론에서 환경부의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결과를 ‘인과관계’를 주장하던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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