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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기차 보급사업 확대 시행

보조금 지원대상에 전기택시,전기화물차 포함

작성일 : 2019-11-04 08:52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대전광역시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대전시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 전기택시 34대와 전기화물차 20대를 포함시켜 당초 계획보다 379대 늘어난 1579대를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택시는 한 대 당 최대 1600만원, 전기화물차는 1톤 소형의 경우 2600만원, 경형 1600만원, 초소형 812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자격은 변경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사업장, 공공기관 등이다. 전기자동차 영업점에서 구매계약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기간은 12월31일까지로, 사업비가 소진되면 조기에 사업이 종료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을 충족한 17개사 37종이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순이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미 출고 시 선정이 취소되므로, 신청시 출고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단, 2년 이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과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연구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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