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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중고차 거래 땐 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 확인

제주시, ‘환경 개선 비용 부담법’ 개정안 시행

작성일 : 2019-11-01 15:14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오염 물질 처리 비용인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폐차‧중고차 거래가 불가능하게 됐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 개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제주시는 최근 ‘환경 개선 비용 부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록을 하지 못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이전 등록과 말소 등록 시 개선 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를 골자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압류(대체압류 포함) 내역이 있을 시 체납액을 완납한 이후에만 차를 팔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 등을 활용, 환경 개선 부담금 완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러한 법 개정 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에서 환경 개선 부담금을 신용 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납부 편의성을 향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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