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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상품 감귤 유통 땐 선과장 운영 못 한다

2회 적발 시 품질 검사원 해촉 후 재위촉 금지

작성일 : 2019-10-22 16:52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제주도가 비상품 감귤을 출하한 선과장에게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한다.

 

선과장은 생산 농장에서부터 선과장으로 이송해 과일을 고르는 것으로 과일을 크기별로 나눈 후 과일박스에 담는다.

 

도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시와 농협, 감귤출하연합회 등과 감귤유통지도 특별 점검반을 구성, 전국 소비지 도매시장을 점검한 결과 총 16건(2,675㎏)의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등 7개 소비지 도매시장 유통현장으로,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는 경기 침체와 더불어 다른 과일 생산량 증가, 태풍 등 전반적으로 과일 소비가 부족해 유통감귤의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적발 내용으로는 품질 기준 이하인 소과나 대과, 또는 당도가 낮아 품질이 떨어지는 비상품 감귤이다.

 

적발된 선과장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절차는 물론 명단 관리를 통해 도‧시‧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농업 분야 전 사업에서 지원이 제외된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선과장 운영이 다시는 불가능하도록 품질 검사원을 해촉 후 재위촉을 금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전국 소비지 감귤 출하 상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수시로 전국의 감귤 출하 상황을 살펴 감귤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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