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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개선 놓고 익산시와 시민단체 공방전

시민단체 “제안 환경정책 수용해라”·익산시 “일부 수용”

작성일 : 2019-10-22 16:58 작성자 : 홍재희 (klan@daum.net)

 

악취 등 전북 익산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정책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시민단체와 행정당국이 개선방안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특히,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정책 수용을 요구하는 반면, 익산시는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일부만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21개 시민단체가 모여 출범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익산환경공대위)가 지난달 2일부터 16일까지 822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익산지역 환경문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 91%가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환경문제의 원인에 대해 74%가 환경행정이 원인이라고 답했다.

 

또 응답한 40%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가 ‘악취’이며, 94%는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음식물처리시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공영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익산환경공대위는 ▲환경행정시스템 개혁 ▲개별 환경의제 ▲지역 환경의제 등 3대 분야를 비롯해 10대 과제 등의 환경정책을 익산시에 제안했다.

 

환경행정시스템 개혁은 ▲익산시민환경권리 선언 ▲익산시민환경위원회구성 및 환경옴부즈만 도입 ▲환경행정투명성 제고 ▲익산환경참사민관공동조사 ▲환경행정운영의 원칙 등 5개 과제이다.

 

또 개별 환경의제는 ▲악취문제 대책 ▲미세먼지대책 ▲폐기물처리 대책(하수슬러지, 음식물폐기물) 등 3개 과제이며, 지역 환경의제는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낭산폐석산불법폐기물 매립 등 2개 과제이다.

 

특히, 익산환경공대위는 익산시민환경위원회를 행정기구로 설치하고, ▲환경정책기본계획 수립 심의·의결 ▲익산시 환경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환경관련 인·허가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환경옴부즈만 추천 및 활동 등에 대해 제안했다.

 

이후 익산환경공대위는 2차 정책제한으로 ▲주요 인·허가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및 자문보장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구성 ▲환경참사백서민관공동위원회 구성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폐기물 자체처리시설로 정책방향 전환발표 등을 추가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익산시민환경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 환경전문가, 시민 등으로 재구성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자문역할 수행, 소각·매립·음식물류폐기시설 등에 대해 심의·의결 역할을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단, 인·허가 사항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제외키로 했다.

 

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구성의 경우 시민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권한 중복 등으로 시의회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환경특별사법경찰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익산시 공무원을 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의견이다.

 

폐기물처리 공영화는 폐기물 처리시설 신규 설치에 따른 예산, 위치 등의 문제로 자체처리시설 설립·운영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검토·추진할 상황이라며 익산환경공대위가 제시한 환경정책을 일부만 수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익산환경공대위는 22일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의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답변을 기대했지만 수용할 수 없다는 답을 했다며 “행정이 시민들의 환경정책 개혁요구를 거부하고 환경기득권을 옹호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익산환경공대위는 “익산의 환경문제가 시민의 삶과 생명마저 위협받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익산시의 환경문제는 장점마을과 낭산폐석산 사례처럼 잘못된 인·허가와 지속적인 민원에도 이를 방치하는 지도감독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특혜의혹에 대해 셀프조사를 실시하는 등 환경정책 집행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하다”며 “환경피해를 시민들이 감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익산시가 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익산시는 익산환경공대위가 제시한 환경정책에 대해 3가지만 빼고 모두 수용한 상태이며, 3가지 정책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인·허가 결정권 등 법적인 부분이 포함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지만 그 외의 제한은 대부분 수용한 상태이다”며 “지난 18일 나머지 일부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익산환경공대위와 협의를 진행키로 한 상태인데 이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익산환경공대위가 제시한 환경정책에 대한 부분을 수용해 환경정책기본조례를 올해 말까지 개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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