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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정보통신공사 현장에 감리원 배치한다

25일 공사 현장 감리원 배치 신고제 시행

작성일 : 2019-10-17 10:01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앞으로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 후 배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공사 현장 감리원 배치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업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 기준에 적합한 감리원 1명을 배치해야 한다.

 

감리원은 전체 공사 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용역업자는 공사 착공 날부터 30일 이내 감리원 배치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담담 공무원은 제출된 감리원 배치 신고서에 따라 공사 규모와 배치 기준, 배치 현황이 적합한지 관리 감독하게 된다.

 

배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고 경영한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감리원 배치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책임 있는 감리 강화로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향상 도모는 물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애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감리원 배치에 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공사 감리원은 정보통신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에서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품질 관리, 시공 관리, 자재 관리, 환경 관리, 안전 관리 등)를 하며 설계도서와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됐는지 감독·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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