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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자동발신 경고전화로 불법 광고주 차단한다

50여개 업체에 180만번 무제한 발신…75% 감소

작성일 : 2019-10-03 08:05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충북 충주시가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시행하고 있는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일명 폭탄전화)’이 쾌적한 거리미관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불법 전단지는 매장 앞 도로에 조직적으로 뿌려져 있는 등 도시환경을 훼손하는 주된 요소로 시는 충주경찰서와 협조해 단속을 벌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다.

 

특히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불법 전단지는 사후 정비와 단속 등에도 많은 행정력이 낭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6월부터 불법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한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그 결과 대부업 등 불법 전단지가 75% 이상 감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자동발신 경고전화는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음란‧퇴폐‧불법 대출 전단지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10분에 한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허가(신고)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현재까지 총 50여개 업체에 180만번의 초단위 무제한 자동발신을 운영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불법 전단지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은 불법광고 업체의 스팸 등록으로 인한 차단에 대비, 200개 전용번호를 통해 무작위로 발신된다.

 

시는 불법 광고물 배포가 계속되면 발신 간격을 5분, 3분 등으로 더욱 좁혀 반복적으로 경고전화를 발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연락처만 기재된 불법 광고물은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워 지도 단속이 힘들었으나, 이번 시스템 운영으로 대부업 등 불법 광고물 근절에 큰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업 등 불법 전단지를 발견한 시민은 피해 예방을 위해 시 건축디자인과 도시디자인팀(043-850-643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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