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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경기·인천·강원 소(牛) 반입금지 조치

27일, 소 운반 차량 교차오염 차단… ASF ‘원천봉쇄’

작성일 : 2019-09-27 10:04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충남도가 27일 정오를 기해 경기·인천·강원 지역 소에 대한 도내 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파주·연천에 이어 한강이남 지역인 김포와 인천 강화까지 퍼져가자 지난 26일 열린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경기·인천·강원지역에서 사육한 소의 반입과 도내에서 기른 소의 반출을 전면 금지키로 결정했다.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되지 않는 소이지만 이를 운반하는 차량이 도축장 등을 오가며 오염원을 옮길 수 있다고 판단, 방역 태세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한우협회, 도축장, 우시장, 소 사육농가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전파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는 한편, 지난 24일 도내 돼지와 분뇨의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 지역 반출을 금지하고, 다음달 15일까지 반입을 막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타 도에 비해 강도 높은 조치를 연이어 취하고 있지만,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며 ASF 차단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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