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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수산자원 싹쓸이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23~27일 특별 지도단속…무면허·무허가, 불법어구사용 등

작성일 : 2019-09-20 16:18 작성자 : 홍재희 (klan@daum.net)

 

전라남도는 가을철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3~27일 시·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전남도는 1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해 보유 어업지도선 18척과 어업 감독 공무원 등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로 무면허·무허가, 조업금지구역, 불법어구사용,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 등이다.

 

특히, 다른 업종의 어구를 훼손해 민원이 많은 무허가 형망, 항로를 침범하고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무면허 양식 시설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지도·홍보, 후 단속’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에는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 몰수와 행위자는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성육하는 계절로 강력한 자원관리가 필요하다”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가 정착되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싹쓸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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