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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땐 노후차량 운행제한

내년 7월 시행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작성일 : 2019-09-16 10:49 작성자 : 안재석 (klan@daum.net)

 

대구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노후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

 

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경우 배출가스 5등급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위반한 차량 정보를 추출한다.

 

16일 시는 내년 7월부터 노후차량 소유자가 운행제한 조치를 무시하고 운행할 경우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단, 배출가스 5등급차량 중 영업용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는 제외된다.

 

 

또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토록 했다.

 

지난 5월 말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총 12만2,556대로 전체 등록차량 중 10%를 차지하고 있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은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발령된다.

 

시는 수송 분야 미세먼지 발생의 주 요인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웅경 녹색환경국장은 “5등급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와 매연 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비상저감조치 시 위반차량 단속은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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