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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음벽 설치는 지자체 몫?

지자체, 방음벽 반영않고 사업승인 했다가 떠안기 일쑤

작성일 : 2019-09-04 16:23 작성자 : 홍재희 (klan@daum.net)

 

지자체마다 도로변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벽 설치 책임을 놓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결국 지자체가 떠안으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여 소음도가 65dB 이하가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공동주택 건설 당시 인근 철도시설 등 소음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승인을 내줘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주민민원 해소를 위해 방음벽 설치를 떠안고 있다.

 

부산시는 남항대교 인근에 아파트와 백화점 신축 허가를 내주면서 방음시설 설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을 내줘 지난 2010년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남항대교 개통으로 인한 소음도가 주거지 제한기준인 65dB이상의 소음이 예측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진행했다”며 “도로개설에 따른 소음피해는 도로관리 책임인 부산시가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북 익산시의 경우 익산역과 인접한 모현동 e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방음벽 설치공사에 들어갔다.

 

모현동 e아파트는 지난 2007년 5월 20만9648㎡면적에 1581세대의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아 2012년 12월 준공됐다.

 

e아파트 재건축 당시 재건축조합은 방음벽 설치를 위해 도로주변과 일반지역으로 나눠 소음을 측정해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도로주변 소음측정 값인 주간 65dB, 야간 55dB, 일반지역 주간 55dB, 야간 45dB에 맞춰 3.5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됐다.

 

 

그러나 e아파트 입주민들은 철도소음 등으로 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 결국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익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방음벽 설치비용 33억원을 절반씩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각 16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계와 시공을 맡아 올해 말까지 500m 구간에 높이 10m의 방음벽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번 일을 빌미로 익산지역 아파트에 방음벽 설치를 행정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특정아파트에 대한 특혜논란 등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다른 아파트와 달리 모현동 e아파트의 경우는 KTX와 SRT 개통 등으로 소음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방음벽 설치 책임을 따져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주민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돼 권익위 의견을 받아들여 방음벽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들과 시의회는 130m 정도의 꺾인 도로부지를 철도부지로 2m 이동해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유지가 아니어서 지난 2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협조공문을 보냈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로확장 부분이고, 주민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중단하고 철도공단과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서울시는 성북구 내부순환도로 인근에 위치한 J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 사업계획 승인 당시 소음방지대책과 향후 입주예정자로부터 도로 소음이 민원제기사항이 아님을 안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J아파트 입주민들은 내부순환도로 소음을 문제 삼아 2012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신적 피해 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 조정위는 서울시에게 1억8380만원의 위자료와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아파트 착공 시점이 내부순화도로가 개통된 이후라는 점을 들어 서울시 책임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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