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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국 최초 소규모 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마련

216개 복지시설 복지부 권고 기준 91%까지 개선

작성일 : 2019-08-27 11:27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인천지역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내년부터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국 최초로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 179개소, 여성권익시설 19개소, 아동그룹홈 16개소, 학대피해쉼터 2개소 등에 총 554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종사자들은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받지 못함으로써 최저임금, 경력 인정 등에서 소외돼 왔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 TF단’을 구성, 그동안 소통간담회 등을 통해 소규모 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우선 최저임금과 호봉경력 등을 인정받지 못하는 216곳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내년부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까지 임금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인건비 추가예산 42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서 최우선으로 확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내 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체계 단일화의 첫 단계로 경력에 따른 1호봉~15호봉의 임금테이블을 만들고 4대 보험료를 지급키로 했다.

 

박남춘 시장은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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