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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국 최초 ‘공공기관 임원 보수 세부기준’ 세웠다

조례 본격 시행, 전국 평균 임금 수렴 기대

작성일 : 2019-08-26 13:11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그동안 고임금 논란에 휩싸였던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금이 전국 동종 기관 임원 평균 임금의 120%를 넘을 수 없게 됐다.

 

부산시는 지난 5월 공포된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과 관련,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임원 보수 세부기준’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그동안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 필요성과 다른 시도에 비해 임원의 평균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역사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임원보수 세부기준에 따르면 임원 연봉은 전국 유사·동종 기관 임원 평균 연봉의 1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를 경우 기관장은 1억4,659만원, 임원은 1억2,565만원 이내로 추산된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전국 임원 평균 연봉의 120%를 넘는 벡스코와 아시아드CC의 경우 주주총회 의결 때 조례 기준액 이내로 조정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권고기준 상한액 초과 기관인 출연기관은 연차적으로 연봉조정을 통해 전국 평균 연봉 수준으로 맞춰나갈 계획이다.

 

신규 임용 임원 연봉의 하한선은 전국 평균 임원 연봉의 80% 이상에서 책정되도록 하고, 신규 임용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특히, 기관 내 임·직원의 연봉 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유사·동종 기관 직원의 평균 연봉의 80%에 미달할 경우 자체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는 등 단계적인 불균형 해소를 추진한다.

 

부산시는 전국 공공기관 임금 통합공시가 완료되는 11월에 전국의 임직원 연봉현황을 분석, 12월에 다음 연도 공공기관 임직원 보수기준액을 확정키로 했다.

 

조례 시행 첫해인 올해의 경우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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