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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본부, 막힌 비상구 등 위법 행위 11건 적발

다중이용시설 71곳 대상 불시 단속…안전불감 여전

작성일 : 2019-08-26 09:40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세종소방본부가 지난달과 이달 2회에 걸쳐 다중이용시설 71곳에 대한 위법 행위를 단속, 총 11건을 적발했다.

 

세종소방본부는 26일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과 비상구가 부실하게 관리되는 등 탈출 경로를 막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 단속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비상구 훼손 등의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방시설 고장 방치와 차단 행위, 비상구를 폐쇄해 피난 경로를 방해하는 행위, 건축물 방화구획, 피난시설, 방화시설 유지 관리 상태 등이다.

 

 

적발된 업소의 위법 행위로는 소방시설 불량 4건, 비상구 앞 물건 적치나 훼손 3건, 영업장 구조 변경 2건, 필로티 주차장에 불법 영업장 사용 1건 등으로 조사됐다.

 

시 소방본부는 위법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조치 명령, 기관 통보, 과태료 부과 9건의 조치를 취했다.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차단과 비상구 폐쇄 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난‧방화시설 훼손‧변경, 장애물 적치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비상구 잠금‧폐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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