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숙박업소와 미분양 주택 등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추진, 배짱영업 사업장을 21곳을 적발했다.
도 자치경찰단은 21일 형사 처벌을 받은 후에도 부당 이익을 계속 챙겨 온 불법 숙박업소 21곳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제주시내 건물을 이용,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약 1년여 동안 불법 숙박영업을 지속해 약 1억2,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또, 애월읍 소재 B 업체는 6개 독채 건물에 대해 1개만 민박 신고를 하고 나머지 5개는 미신고 상태로 민박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제주시내권 C 업체의 경우 숙박업으로 신고가 나지 않는 건물에 객실과 욕실, 침대 등을 설치해 불특정 관광객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던 중 덜미를 잡혔다.
도 자치경찰단은 행정부서와 세무서 등 협업을 통해 영업장 폐쇄와 부당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오복숙 관광경찰과장은 “관광객 안전과 공정한 시장경장을 저해하는 불법 숙박업소는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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