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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문화원 신축이전, 시의회 문턱에 걸려 넘어지나

2차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류에 확보된 국비 반납 위기

작성일 : 2019-08-12 15:49 작성자 : 홍재희 (klan@daum.net)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비까지 확보한 전북 정읍문화원 이전·신축 사업이 부지선정 문제로 시의회의 제동에 걸렸다.

 

특히, 정읍시는 정읍문화원 이전·신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문체부의 ‘2019년 생활SOC 문화시설 지원 사업’ 예산을 확보했지만 시의회에서 예산반영이 안 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정읍시의회는 주차장부족과 향후 복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위한 확장부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인 반면, 집행부는 인구감소와 도심지 공동화 문제가 심각한 실정에서 문화원 외곽이전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예산확보가 안되면 국비를 받을 수 없는 공모사업의 특성 때문에 올해 10억원과 내년도 10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키로 한 예산이 물 건너갈 상황에 놓여있다.

 

 

정읍문화원은 지난 1994년 1월에 준공된 연면적 391㎡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정읍지역의 전통문화와 향토문화 발굴,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향토사를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정읍문화원이 지어진지 25년이나 되다보니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자 정읍시는 지난해 문체부의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5억6000만원을 확보해 리모델링·증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정읍문화원 건물의 안전성과 문화 공간 확보를 위한 신축의견을 제시, 지난해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정읍문화원 증축사업을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 지난 4월 생활SOC 공모사업 2차 선정으로 10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정읍문화원은 사업비 86억(토지매입비 36억, 건축비 50억)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연지동 52-5번지 일원에 연면적 1800㎡, 건축면적 700㎡의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키로 했다.

 

또 정읍시는 정읍문화원에 청년, 장애인, 시니어 동아리방, 문예교실 등 다용도 문화복합공간을 갖추고 시민과 이용자의 교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읍문화원은 지난 4월 전북도 투자심사를 통과해놓고도 교통 혼잡, 주차장 확보의 어려움, 향후 문화공간의 확장성 등의 이유로 이번에도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정읍시는 당초 7곳의 부지를 정읍문화원 신축부지로 검토했지만 대부분이 매매를 거부하거나 토지매입비를 거래가보다 높게 요구하고 있어, 연지동 부지를 계획하게 됐다.

 

정읍시는 정읍문화원 신축을 계획한 연지동의 경우 인근 연지아트홀, 여성문화회관, 정읍CGV 등 문화시설이 인접해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뉴딜사업 경계부지에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계획부지는 정읍우체국 이전부지 옆에 위치하여 시비를 들여 토지를 매입하게 되더라도 향후 공시지가가 올라 시의 자산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영수 정읍문화원장은 “정읍문화원 신축에 대해 공유재산심의도 가결로 통과됐음에도 시의회의 신축 보류는 이해가 안가고 황당한 입장이다”며 “당초 국비를 확보해 증축하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신축하라고 보류해놓고 이번엔 위치문제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만,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실마리가 풀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시 관계자는 “문화원은 청소년부터 장애인, 노약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무엇보다 접근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지는 보류하더라도 건축비 25억원만이라도 예산이 반영되길 의회에 요구했지만 모두 삭감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읍문화원 신축 때 4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미 바로 인접해 30면의 주차장이 조성돼 있어서 주차장 부족을 이유로 심의가 부결되진 않았을 것이다”며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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