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경기도 대변인 9일 안성화재 중간조사결과 발표
작성일 : 2019-08-09 16:34 작성자 : 김양근 (lovely1718@klan.kr)
고 석원호 소방관의 희생을 낳았던 경기도 안성 물류창고 화재의 직접적 원인으로 창고 안에 보관된 ‘무허가 위험물질’이 지목되고 있다.
경기도 김용 대변인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한 ‘안성화재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무허가 위험물질의 이상발열로 화재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화재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 전소됐고, 소방관 1명의 순직과 10명의 부상자를 냈다”며 “아직 정밀현장감식은 어렵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은 화재 당시 지하 1층에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란 제5류 위험물질이 4톤 정도 보관돼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위험물질의 경우 대기온도 40도 이상에서는 정화원이 없더라도 충격이나 마찰만으로도 이상 반응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볼 때 위험물질의 발열반응에 의한 화재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정확한 것은 추가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불법 사실도 드러났다. 위험물질인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과 ‘1,3-프로판디올’의 지정수량이 각각 200kg, 4,000ℓ인 점을 고려할 때 각각 지정수량의 193배, 24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질이 보관돼 있었다.
경기도는 국과수와 경찰 등과의 합동감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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