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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조례 제·개정 시 인권침해 요소 사전 점검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전면 시행… 권리제한·약자 침해 등 평가

작성일 : 2019-08-06 14:00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충남도가 도민 인권 보호를 위해 자치법규와 시책을 대상으로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도는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전면 시행에 따라 각 실·과·소 주무팀장 등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 절차 및 처리 방법 등을 설명하는 실무 교육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인권영향평가 시범 운영을 시작한 도는 ‘충청남도 법제사무처리규정’을 개정, 전국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광주광역시에 이어 3번째로 전면 시행을 시작했다.

 

 

인권영향평가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문구인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도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규정이므로 조례 제·개정 시 도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권영향평가 전면 시행으로 도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 행정을 이루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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