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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조원대 울산시금고 어느 품으로?

울산시, 시금고 지정신청 공고

작성일 : 2019-08-01 15:37 작성자 : 송주헌 (klan@daum.net)

 

울산시는 앞으로 4년 동안 시금고를 맡을 금융기관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시금고 계약기간이 올 연말로 끝남에 따라 1일 공보와 시 누리집을 통해 ‘시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냈다.

 

시금고는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금고 은행은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4년동안 연간 4조원대의 시금고 업무를 맡는다.

 

울산시는 시금고 선정의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규칙을 조례로 제정, 이번 선정 때부터 적용한다.

 

조례는 금고 약정기간을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올해부터는 1금고와 2금고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참여 신청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울산시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된다.

 

또, 자산총액 2500억원 이상, 자본총액 25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농협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제2금고 에 참여할 수 있다.

 

금고 지정은 신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9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한편 현 울산시금고는 경남은행이 1금고, 농협이 2금고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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