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list 케이랜 전북 list

경운기·전동차·사발이… 음주단속 ‘사각지대’

노인 이동수단 및 농기계 다양화, “제도적 대책 마련해야”

작성일 : 2019-07-18 17:50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전북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A씨(65)는 농협에 비료를 사러갔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을 몇 잔 마셨다. 그는 친구와 헤어진 후 비료가 잔뜩 실린 경운기를 운전하던 도중 핸들이 급하게 꺾이는 사고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 전반으로 점차 퍼져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것은 ‘자동차’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기계나 전동차 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모두 2345건으로, 사망자는 377명에 이른다. 농기계 유형별로 보면, 경운기와 트랙터 사고가 전체의 64.2%를 차지한다.

 

이처럼 농기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면서 농기계 안전운전 필요성과 함께 음주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다. 경운기와 트랙터, 컴바인 등 농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상 농업기계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치 않다.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니 음주단속 대상에도 속하지 않는다. 현재 단속이 가능한 대상은 자동차와 오토바이, 자전거, 건설기계에 한하기 때문이다.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지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각종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다.

 

충북 보은, 경남 사천 등 일부 농촌 지역에선 술을 마신 농민들을 위해 경찰이 대리운전을 자처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농촌 지역에는 농기계 이외에 전동차와, 삼륜차, 사발이(4륜 오토바이) 등 다양한 ‘탈 것’들이 음주운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중에서 유일하게 사발이는 도로에 나오는 순간 면허소지 여부를 따지고, 음주단속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논밭에서 농작업에만 쓰이고 있다면 그마저도 해당이 되지 않아 경찰의 애를 먹이는 경우가 종종 벌어진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발이도, 전동차도 종류가 엄청 다양하게 많아졌다”면서 “웬만한 것은 거의 다 외우고 다니고는 있지만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애매한 것들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경찰은 “주기적으로 노인정 등을 돌며 음주운전 방지를 비롯해 안전모 착용 등에 대한 계도활동에 나서는 한편, 야간에 더욱 시인성이 낮은 전동차 뒤편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농기계는 일반 자동차와 다를 바 없다”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위험한 흉기로 변할 수 있다”며 꾸준히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