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list 케이랜 전북 list

익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7곳 민간특례사업으로 가닥

토지매입비만 약 3000억원 이상 소요, 재정사업에 난색

작성일 : 2019-07-10 15:46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해결책으로 꺼내든 민간특례사업을 일부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나서자 전북 익산시는 지자체 여건상 재정사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익산시는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확보 방안인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의 경우 당초 개인의 재산권 해소를 위해 추진된 일몰제와 상충된다는 의견이다.

 

익산지역의 경우 오는 2020년 7월 19곳이 실효되며, 이중 배산·마동·모인·수도산·팔공·북일·소라·신흥공원 등 도심 속 공원이 전체 장기미집행공원의 73%를 차지한다.

 

익산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계획한 신흥공원을 제외한 7개 공원의 토지매입비만 올해 시 예산의 26%인 약 3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자 결정면적 259만9725㎡ 중 222만7630㎡를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의회에서는 민간특례사업이 아닌 재정투입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 익산시는 정부 대안의 실효성·재정능력 등을 들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익산시는 정부가 내놓은 재정지원 대책인 5년간 지방채 70% 이자 지원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도시자연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으로 도시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지역 안에서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김중만 건설국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시 재원을 투입한 자체사업과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추진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추진역시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은 토지주에게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훼손 등에 대해 우려하는 것에 일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 정책의 현실성 파악이 필요하며, 시 재정운용 효율성 등 심도있는 검토와 이해가 필요한 상항이다”며 “현재 타당성 검토과정 중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을 고려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