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방문,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등 만나 혁신도시법 개정안 지원 호소
작성일 : 2019-07-09 16:50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양승조 충남지사가 국회로 달려갔다.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 지원을 당부하기 위해서다.
양 지사는 9일, 혁신도시법 관련 12개 안건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일괄 상정됨에 따라 국회를 방문해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양 지사는 이 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이헌승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박덕흠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이혜훈 의원, 강훈식·이규희·이은권 의원 등을 잇달아 만났다.
양 지사는 각 의원들에게 “지난 2005년 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계획 당시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충남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에 가장 큰 기여를 했으나, 정작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소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또 “세종시 출범으로 혜택이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오히려 경제적·재정적 손실이 매우 컸고, 현재도 세종시로 충남 인구가 유출되는 등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세종시 출범에 따라 인구는 13만 7000명이 줄고, 면적은 437.6㎢ 감소했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경제적 손실은 25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양 지사는 끝으로 “충남 혁신도시는 일부 지역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실현”이라며 “충남의 특수성과 지역민의 상실감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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