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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청 직장어린이집, 공무원 특혜 논란에 ‘없던 일’로

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내 ‘군청 직장 어린이집 건립’ 부결

작성일 : 2019-07-02 17:57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전북 순창군청이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위해 추진하려던 직장어린이집 건립 계획이 무산됐다.

 

순창군의회는 최근 집행부가 제출한 ‘순창군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안’을 부결했다. 군민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을 일부 공무원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군은 직원들의 보육부담을 덜어 아이키우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어린이집 건립을 제안했다.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현재 광주와 전주 등 관외에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 하고 있는 직원들의 관내 거주를 유도, 정주 인구를 늘려보겠다는 복안이 담겨있었다.

 

 

 

군 관계자는 “인구감소에 대비, 인구를 늘리기 위해 펼치고 있는 다양한 시책의 일환”이라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순창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군이 청사 안에 직장어린이집을 만드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 일각에서는 “기존 보육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청 직원들만을 위한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낭비”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주민은 “순창읍에만 7개, 각 면단위에도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군청에 새로 어린이집을 짓겠다는 것은 지금 있는 시설로는 군청직원 자녀를 보육하기에 부족하다는는 뜻인가”라며 “'저출산 시책'이라고 겉포장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군청직원들 복지차원'이라 했다면 1%나마 납득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관내 어린이집이 국공립 5곳을 포함해 모두 11곳이 있다”며 “이 어린이집들도 빈자리가 지금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정이 순창군의회 부의장은 “관내 어린이집 정원이 모두 570여 명인데, 현원이 350여 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명이 넘는 자리가 비어있다는 뜻이다.

 

신 부의장은 “군청에서도 5분 거리에 어린이집이 두 군데나 있다”며 “오히려 ‘정책적으로 이곳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찾아 풀어가는 방향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상임위원들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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