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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제역 백신 미접종시 살처분보상금 한 푼도 없다

7월 1일부터 불이익 강화, 살처분보상금 100% 감액․과태료 상향

작성일 : 2019-06-22 08:00 작성자 : 홍재희 (klan@daum.net)

 

오는 7월부터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살처분보상금 감액과 과태료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가축 평가액의 8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40%를 추가 감액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100%를 감액해 농가에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이 강화된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어도 소독·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출입차량 관련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감액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 경우에는 가축평가액의 20%가 추가로 감액돼 구제역 발생농가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60%만 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또한 높아져 1회 위반 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회 위반 시 4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3회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백신 접종 여부는 항체양성률 검사로 확인하며, 소는 80%, 번식돼지와 염소는 60%, 비육돼지는 30%를 넘지 않은 경우 보상금 지급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구제역 백신접종을 보다 철저히 해 구제역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하고, 농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출처: 여수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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