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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규제 필요성 입증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국민‧기업이 입증하던 방식→행정기관으로 변경

작성일 : 2019-06-17 14:52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제주도가 기존 국민이나 기업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을 행정기관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변경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발굴‧정비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국민‧기업의 규제 개혁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도는 소관부서 공무원이 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개선, 규제 네거티브화 촉진 등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해 규제 체감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입법하는 자치법규안 규제 변동 사항에만 심의하던 규제 심사를 도민이나 소상공인, 기업이 건의한 개선 과제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관 공무원은 존치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민 공모나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한 건의 과제 제안자는 논의 과정에 참여, 규제 개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는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을 통해 사회적 규제를 강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으로 도민 편의 증진과 공익 보호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은 기존 규제를 당연시 여기던 행정 편의적 분위기를 타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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