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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펜션 절반 가까이 ‘LPG 완성검사’ 미실시

생활숙박업소 가스 관리실태 표본 안전감찰… 25건 적발·과태료 등 행정처분

작성일 : 2019-06-06 08:44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충남지역 관광펜션 중 LPG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곳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관내 생활숙박업소 78곳에 대한 표본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 완성검사 미실시 업소는 43%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강릉 펜션 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실시한 이번 안전감찰은 관광펜션이 밀집한 2개 시·군에서 가스를 사용 중인 관광펜션 5개소를 뽑아 인허가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 감찰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도는 관광펜션들이 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주인환대시설(바비큐장)을 주차장 부지 등에 불법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관광펜션업 등록 시 시·군 업무 담당자들이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는 바비큐장으로 사용 중인 불법 건축물 등 25건의 안전관리 소홀 사항을 찾아 행정 처분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2개 펜션에서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미 부착 사실을 확인했는데, 도는 시·군으로 하여금 가스보일러 시공자를 확인해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치 않았을 경우 고발 조치하고, 건설업 등록자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기보관실에서 연소기까지 배관 미 설치, 건조기 배기통 설치 상태 부적정, 완강기 고정핀 시공 불량 등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등을 내렸다.

 

이 조사에서는 이와 함께 생활숙박업 등록 시 담당 공무원이 LPG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나, 일부 시·군에서 이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해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광펜션 등록 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시 불법 건축물을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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