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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건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만연’

데크‧조경 설치 등으로 제기능 상실…주차난 부채질

작성일 : 2019-06-05 10:29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강원 강릉시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 용도 변경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주차난을 가중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현재 적발돼 시정명령 조치된 건축물은 30여건에 달한다.

 

단속 대상인 유천지구와 안목지구에서는 당초 사용 승인받은 부설주차장 부지에 데크나 조경 설치, 증축 등 불법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한 에어컨 실외기, 탁자, 물건 적치 등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기능 상실 주차장도 많았다.

 

시는 기간을 정해 위반사항에 대해 자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처벌,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지, 관광지의 주차난 해소와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관계자가 자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교통유발계수가 높은 상가 밀집 지역부터 우선 실시, 도심 전체에 대해 연중 지속해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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