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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철골 제작업체 무단 도색 ‘꼼짝 마’

경남특사경, 상습 불법 도장시설 2개소 적발

작성일 : 2019-06-03 11:39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불시 단속을 통해 무단 도색 행위 건축물철골 제작업체 2개소를 적발해 책임자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이 제보 등에 의해 시‧군과 불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2개 업체는 안일한 환경의식으로 공장동 대부분을 수년간 불법 도장시설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개 적발 업체는 연 매출액이 500~1,000억원 상당의 작지 않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악용해 무단으로 도장 작업을 진행해 왔다.

 

도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도장시설의 처리용량을 훨씬 초과한 물량을 수주받아 상습적으로 무단 도색 작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A 업체는 수년간 주간에 철골 제작을 하고 야간에 무단 도장 작업을 전개해 단속을 피해 왔으며, B 업체는 공장동을 제외한 구석진 야외 공간에서도 무단 도색 작업을 펼쳐 단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 따라 건축물철골 제작업체에서의 무단 도장 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건축물철골 제작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들 업종에 대한 무단 도장 작업 근절을 위해 향후 이들 업종에 대한 특별 기획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도장 조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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