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일 잘하는 강원도, 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집중근무시간제를 운영한다.
집중근무시간제란 업무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업무 중요도가 높은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는 업무 집중도가 가장 높은 시간을 지정, 업무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감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집중근무시간은 오전 10시~11시, 오후 2시~4시로 이 시간에는 전화, 티타임, 흡연 등 사적인 용무를 자제하고 업무에만 몰입하도록 한다.
또한 집중근무시간에 불필요한 회의와 다른 부서 방문 등 업무 집중을 저해시키는 행위를 방지해 조직 경쟁력을 향상키로 했다.
단, 도민 불편을 막기 위해 민원, 의회, 언론 대응 업무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명우 기획관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요즘 시대에는 일의 질을 높여야 진정한 워라밸이 가능하다”며 “집중근무시간제를 통해 직원과 도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혁신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집중근무시간제는 도 조직문화 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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