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쇠고기일수록 높은 등급을 받는 현행 마블링(근내지방도) 중심의 쇠고기 등급 기준이 바뀐다.
제주도는 29일 최근 변화된 소비자의 소비 행태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새로운 쇠고기 등급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쇠고기 등급제는 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한우 브랜드 제고, 유통 투명성 확보 등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가 저지방, 저열량 위주의 식생활을 선호하는 등 근내지방도 위주 등급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로운 등급제는 기존 지방 함량이 17% 이상에서 15.6% 이상만 되면 육질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저등급제를 도입, 마블링을 제외한 육색‧지방색‧조직감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이중 나오는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1++등급에 육질 등급과 근내지방도를 동시에 표기하도록 해 마블링 정도를 세심하게 구분토록 했다.
도는 이번 등급제 변경을 통해 기존 1++등급의 범위를 확대, 과도한 마블링 위주의 사육을 자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새로운 등급 판정 기준이 적용되면 소비자는 더 우수한 품질의 쇠고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며 “한우 사육농가들을 대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뉴스
핫 클릭
시선집중
이슈&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