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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옥외작업자에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

폭염특보 시 오후 2~5시 휴식 등 시책 마련

작성일 : 2019-05-27 10:37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세종시가 그동안 폭염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건설현장 등의 옥외작업자를 대상으로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 등 단계별 시책을 수행한다.

 

시는 지난해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포함되면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폭염 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2016년 11명, 2017년 4명, 2018년 14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건설업 2명과 농업인 1명 등 야외작업장에서 발생했다.

 

이에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포함한 폭염 단계별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옥외작업자 보호 시책을 마련했다.

 

옥외작업자 시책으로는 우선 1단계 폭염특보 발령 시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키로 했다.

 

2단계로 폭염주의보가 10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작업 시간을 변경하고, 3단계로 폭염경보가 10일 이상 지속될 시 공사 중지와 공기 연장을 각각 권고할 방침이다.

 

 

또, 무더위 쉼터 441곳을 운영하고 냉방비 지원에 1억8,800만원을 투입, 취약계층의 건강 관리에 나선다.

 

시는 이외에도 재난도우미 순찰 강화, 조기 그늘막 설치, 폭염 저감시설 쿨링포그 도입 등을 추진해 시민 폭염 피해를 저감키로 했다.

 

박종국 재난관리과장은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폭염 대책을 새롭게 정비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각종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며 “무더위에 대비해 인명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폭염특보(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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