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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주택조합 업무 처리 기준 강화한다

사업 장기화‧추가 부담금 등 사전 피해 예방

작성일 : 2019-05-23 14:41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제주도가 지역주택조합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모집신고에 대한 업무 처리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모집신고 이후 사업 장기화와 추가 부담금 등 조합원 피해 사고가 발생해 왔다.

 

이에 도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업무 처리 기준을 통일, 조합원 모집신고 전에 사전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운영을 위해 모집신고된 3개 조합과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 추진 중인 6개 조합 등 총 9개 조합의 사업장 점검에 나선다.

 

도는 ‘주택법’ 위반 여부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 준수 여부 등 조합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은 지역주택조합 홍보책자 비치 여부, 일반 분양주택으로의 홍보 여부, 계약서에 탈퇴 절차 포함 여부,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시정 명령과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기존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들도 조합의 사업 추진 과정을 수시로 확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원하는 조합원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홍보책자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를 제작 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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