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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서민도 내는데 농협은 ‘공짜’

지자체, 농협 등에 부과했다가 반환소송 일쑤

작성일 : 2019-04-24 17:04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개인들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농협조합 등 농업인 단체는 공짜로 처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선 지자체들은 농협·축협·수협단체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가했다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61조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 발생량이 하루 10㎥이상 발생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부과·징수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은 농협·축협·수협단체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가했고, 농업 단체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은 면제대상이라며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 단체로 분류된 조합,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물론 로컬푸드까지도 부과금 면제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건축물 등에는 꼬박꼬박 부과금을 물리면서 경제적 영리활동을 하는 농업관련 조합이나 단체에게 면제해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북 정읍시는 올해 초산동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500만원을 부과했다가 농협측이 농업협동조합법을 들어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되돌려 줬다.

 

농협은 도비 3억7500만원과 시비 1억8750만원, 자부담 1억8750만원 등 총 7억5000만원을 들여 365㎡면적의 로컬푸드를 지난 2014년에 준공, 정읍시는 하수도 조례에 따라 하루 10㎥이상 발생되는 원인자부담금을 받았다.

 

그러나 농협은 지난 1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청구를 했고, 정읍시는 대법원 판례와 타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해 반환했다.

 

정읍시의회는 이에 대해 “농협을 면제해 주면 하루 10㎥이상 발생되는 정읍시민들도 면제해야 한다”며 “딸기, 수박 등 품목을 만들어 5인 이상이면 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 상주시 역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놓고 축협과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이다.

 

상주시는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축산물판매장 하수배출 설비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축협은 지난해 상주시를 상대로 지난 2009년 6월 완납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난해 7월 승소했다.

 

상주시는 축협의 식당·축산물판매장은 영리시설로 부과금 면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항소와 함께 농업협동조합법에 대한 위헌법률 헌법소원을 해놓은 상태다.

 

이밖에 충북 제천시, 충남 금산군, 강원도 동해시 등도 농업협동조합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반환한 상태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농업협동조합법이 상위법에 속하다보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청구가 들어오면 반환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 농협 등의 단체가 기업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옛 농협법 적용은 문제가 있다”며 “조세 외 부과금 면제는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기기 위한 것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부과금 면제는 특혜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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