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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수당 지급대상 늘려놓고, 신규대상에 2만원으로 ‘생색내기’

익산시, 지급대상 1450명→3100명 확대·기존 5~6만원, 신규는 2만원

작성일 : 2019-04-23 17:24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전북 익산시가 보훈수당 지급대상을 늘렸지만 신규 대상자에겐 달랑 2만원만 지급, 생색내기라는 지적이다.

 

특히, 익산시는 기존 지급대상자에겐 종전처럼 5~6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신규 대상자에겐 지급액이 2만원에 불과, 큰 차등을 보이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까지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자녀,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 무공수훈자 사망 시 그 배우자 등 4개 범위 대상자에 한해 5~6만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해왔다.

 

이 때문에 전몰군경 유족에게도 보훈수당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일면서 익산시는 지난 3월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순국선열·애국지사 본인 및 유가족, 전몰·순직군경 유가족, 전상·공상군경 및 그 배우자, 무공수훈자 및 그 배우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지급 대상자를 11개 범위로 넓혔다.

 

따라서 익산지역 보훈수당 지급대상은 종전 1450여명에서 7월부터 3100여명으로 늘어난다.

 

 

익산시는 이를 위해 전북도 호국보훈수당을 포함한 사업비 2억9700만원(도비50%)을 들여 이달부터 대상자 주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다.

 

접수된 대상자는 보훈청의 자격여부 조회를 거쳐 매 분기 다음달 25일 보훈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유족 5만원,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6만원 등인데 반해 신규대상자는 일률적으로 2만원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보훈수당의 대상범위가 지자체 재량이다 보니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가 단체장의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통일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보훈수당 지원조례 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대폭 확대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예우를 통해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이 배우고 존경하는 호국보훈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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