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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이 뭐길래… “부모님 산소 막혀” 對 “허가요건 다 갖춰”

태양광 시설 허가에 일부 주민 반발, 행정 “이해는 하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어”

작성일 : 2019-04-10 17:19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반대한다고 플랜카드 내걸 때는 언제고 주민들이 다들 찬성한다는 식으로 유도를 하나”

 

“형님도 예전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하지 않았소, 주민들 의견이 지금 그렇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뭐가 문제여”

 

조용하던 마을회관 앞에서 삿대질과 고성이 오간다.

 

태양광 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마을 여론이 찬반 두 갈래로 쪼개진 것이다.

 

A씨는 지난달 전북 완주군이 마을 인근에 약 7723㎡(2000여 평) 700K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산을 등지고 자리 잡은 부모님 산소가 입구와 좌우 양측 모두 태양광 시설로 둘러싸이게 생겼다는 것이다. 군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부득이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부모님 산소와 경작지를 고립시키려고 하니 당황스러울 따름”이라며 “이해관계 당사자가 공청회에도 참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동의과정도 없었고, 설명도 듣지 못했는데 군청이 사업을 허가 낸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산소 주변에는 붉은 색 페인트칠이 된 측량표지목이 곳곳에 박혀있다. A씨 가족은 “저대로 경계를 친다면 산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까지 막혀버릴 것”이라고 개탄했다.

 

태양광 시설 허가가 난 부지는 인근 마을과 80m가량 떨어져 있다. 완주군 개발행위허가(태양광) 운영 지침에 따르면,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저촉되는 거리다.

 

하지만 군은 해당 마을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 예외를 규정한 단서 조항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 100m이내 주거밀집지역이 있는 경우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완주군 측은 “태양광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일부 반발하는 A씨 등 주민들은 100m가 훨씬 넘는 곳에 떨어져 있다”며 “애시당초 주민동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A씨 측은 이에 대해 “피해볼 것 하나 없는 건너 마을 사람들한테 받은 동의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다 우리 마을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태양광 시설이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도 돕고 싶은 마음”이라며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억지로 진행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정작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와는 타협이나 협상 절차도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련 규정에서는 제한된 경우 외에는 토지주나 주민 동의 요건이 없어 행정 당국 또한 애로를 호소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도 했기 때문에 사실 해당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법적 요건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는 행정행위를 억지로 취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향후 조례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산소의 진출입로를 막는다는 것은 오해”라며 “길은 그대로 두고 경계 펜스를 설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대한 마을과 묘지 쪽 경관 보호를 위해 차폐목을 추가 식재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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